FAQ

A

동일 사업 참여기간에 참여 중인 타 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까지 포함하여 참여율을 100%로 고려하여 계산 바랍니다.

A

사업예산 계획 자체가 적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에 맞춰 타당성 있게 잘 수립된 사업예산 계획인지에 중점을 두고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고려 바랍니다.

A

사업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여비라면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숙박비 등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가 아닌 직접사업비 항목으로 편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 목적과의 관련성, 산출 근거, 집행 필요성이 명확해야 하며, 최종 선정 후에는

재단의 업무 가이드 및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증빙해 주셔야 합니다.

A

'신청금액 + 자부담 = 총 연구비'

'지원금액 = 자부담을 제외한 '신청금액' 입니다.

A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공고 내용 중에는 선정된 사업별로 추진 기간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수행하시려는 공익 사업의 성격이나 현장의 운영 여건에 따라 8개월이나 10개월처럼 1년 미만으로 효율적인 일정을 구성하여 제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분할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A

'2026년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업무(사업운영)가이드'의 '경비 예산편성 기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분야별 지원금 한도와 전체 예산 상황(25억원 이내)에 따라 최종 선정 기관 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사업들이 재단의 선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 분야에 적절한 사업 모델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정된 수보다 적게 선정하거나 아예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

[서민금융지원 / 사회복지지원 분야]

1) 내부 사업참여인력(직접고용 / 정규직, 계약직 등)은 운영비(15% 이내)

2) 강사비, 자문비 등의 용역비는 직접사업비로 편성 가능

[공익학술지원 분야]

1) 사업(과제) 참여 필수인원인 연구원/보조원은 직접사업비 개념으로 사업계획서 내 '인건비'항목에 편성

2) 이 외 행정처리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개념의 인건비는 운영비(15% 이내)

2) 강사비, 자문비 등의 용역비는 직접사업비로 편성 가능


A

2개 이상의 기관이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비 수령 기관과 수령 방법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신청사업에 대한 전담인력 역시 각 기관 모두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예산의 편성과 사용, 사후관리와 관련한

각 기관 간 책임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재단의 업무가이드와 회계평가 기준 준수에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A

사업명, 기부금 출처에 관계없이 수혜자와 프로그램, 사업기간이 동일하다면 동일사업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A 기업에게 받은 후원금으로 진행하는 특정지역의 취약계층 아동 대상 멘토링 사업의 경우

동일한 아동을 대상으로 같은 사업기간에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동일사업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같은 아동을 대상으로 동일한 사업기간에 급식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같은 서비스를 다른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 또는 A 기업 후원 사업이 공모 마감일 기준 종료되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서비스를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사업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

산하시설이 공익사업(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익법인 중 하나에 해당되시는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사회복지법인일 경우 설립허가증, 기획재정부의

공익법인 지정 고시 사항(아래 고시 링크 참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1호 바목 등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다른 사업계획으로 신청하실 경우, 각각 별도로 신청 바랍니다.

예) A사업, B사업 각각 별도로 총 2번 신청

A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 다음으로 해당 사업에 이해도가 높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는

사업책임자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진행 후 신청 바랍니다.

A

전담인력의 인건비는 운영비에 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간접성 경비를 뜻하며 전체 사업비의 15% 이내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A

우선순위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모집분야 1개로 선택하여 신청 바랍니다.

신청 시 선택하신 모집분야 내에서 선정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A

공지된 서류 양식에 준수하여 작성 바랍니다.

A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전담인력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담인력은 기존 인력 또는 신규 채용인력 모두 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지원금 예산의

15% 내에서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A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적합할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평가에 따라서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범용성이 커

타 용도로 충분히 사용될 여지가 있어 타당성과 적합성이 낮을 경우 부적합한 사업비 계획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A

사업계획에 맞춰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별도 멘토링 등 기타 사업에 필요한

협력업체 리스트 제공이나 주선 등을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A

금번 공모전은 중복 수혜, 기부금의 편중 지원, 부정수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사업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의 후원금에 관계없이 아래 동일사업의 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동일사업은 사업의 대상과 내용 및 사업기간이 동일하여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 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으로 진행하는 특정지역의 취약계층 아동 대상 멘토링 사업의 경우 동일한 아동을 대상으로 같은 사업기간에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동일사업에 해당되어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같은 아동을 대상으로 동일한 사업기간에 급식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같은 서비스를 다른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 또는 A 기업 후원 사업이 공모 마감일 기준 종료되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서비스를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사업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공모에 참여해주신 모든 기관을 지원하지 못할 수 있으며, 심사 시에는 재단 미션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신용카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희망 사회 구현)을 기준으로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수혜 대상의 적정성과 기대효과 등을 고려할 예정이오니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네, 타 기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A

타 공모전에 제출했던 사업이라도 공모 접수기준일 기준으로 이미 종료된 사업이라면 이번 공모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선정되지 않았던 사업은 ‘중복 지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계획으로 현재 국가, 지자체 또는 타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확정된 경우에는 중복 지원으로 보아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응모했던 아이디어라도 우리 재단의 지정 주제와 목적에 맞게 보완·발전시켜,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갖춘 공익사업 모델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접수기간은 5월 11일(월)부터 6월 12일(금) 18시까지입니다.

접수 마감이 임박할 시에는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지연될 수 있으니 여유있게 미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① 공모전 홈페이지의 [공모전 소개] - [서류안내] 메뉴를 확인해 주세요.

② [서류안내] 하단에서 각 제출서류의 [양식 다운받기] 버튼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③ 원하시는 모집 분야를 선택하신 후, 사업 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④ 작성한 서류는 홈페이지 내 [접수 및 확인] 메뉴에서 정보 입력 후 첨부해 주세요. 이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까지 눌러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접수 및 확인] 메뉴에서는 임시저장이 가능하지만, 이 단계는 최종 접수완료가 아닙니다.

※ 접수 마감기한 내에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으면 정식 접수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A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모전 접수 시에는 담당자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로그인 절차는 없습니다.

접수 시스템에 접속하실 때마다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통해 새롭게 접속하셔야 합니다.

A

• 확인 :  [접수 및 확인] 메뉴 - 휴대폰 본인인증 - 접수내역 확인

• 수정 :  최종 단계에서 [최종제출]을 눌러 접수를 완료한 경우, 접수 기간 중이라도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특정 사유와 관계없이 수정이 불가하므로, 최종제출 전 모든 내용과 첨부자료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삭제 :  [접수 및 확인] 메뉴 - 휴대폰 본인인증 - [지원삭제] 

A

삭제된 내역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재접수를 원하시는 경우, [접수 및 확인] 메뉴를 통해 새롭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접수 완료 후에는 담당자 정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담당자 정보를 수정하시려면, 기존 접수 내역을 삭제한 후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접수 마감 이후, 또는 접수 마감 전 [최종제출]을 완료한 경우 서류 수정 및 추가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별도의 서류 보완(추가) 제출 기간은 없으므로, 마감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A

2개 이상의 사업을 신청하여 심사(평가) 가능합니다.

2개 이상 사업 선정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평가 절차를 통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 해당 사안에 해당될 경우 별도 개별안내 드리겠습니다.

A

다음과 같은 경우 실격 또는 선정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서류 적격심사 단계에서 자동 탈락됩니다.

• 서류 합격 후 면접 심사에 불참할 경우,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사업 착수 이후에도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비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A

최종 선정 후 재단과 협의를 통해 사업 세부내용과 예산계획이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A

둘다 해당이 되더라도 보다 관련성이 높은 주제로 선택하여 신청 바랍니다.

A

지원한 사업이 다수 선발되었을 경우 각 사업들은 별도의 협약을 맺게 되며, 각각 별도의 회계와 사업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사업별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A

사업비 지급은 심사결과 발표 이후,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 조정 및 업무협약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친 이후 26년 하반기 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선정함에 따라 동시에 여러 사업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배부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업 특성 상 계절적 이슈 등으로 인하여 지급 시기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 내에 관련 내용을 표기하여 주시면,

선정 이후 사업 협의 시 관련 내용을 논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A

말씀하신 임차보증금, 임차료의 경우 간접비에 해당하여 운영비에 편성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운영비는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간접성 경비를 뜻하며 전체 사업비의 15% 이내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설비 구입의 경우 수혜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설비라면 직접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마찬가지로 운영비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수혜자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장비구입인 경우 비율 제한은 없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운영비(전체 사업비의 15%)로 편성하시면 됩니다.

A

자부담은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해당하시는 경우에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A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한 사업이 다수 선발되었을 경우 각 사업들은 별도로 협약을 맺게 되며, 개별 사업은 별도의 회계와 사업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각각 지정해야 하며 사업별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A

내부 직원은 신청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을 의미하며, 기타소득자를 내부직원으로 보진 않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자가 사업수행에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에서 용역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안하는 사업의 특성상 관련하여 기타소득자를 고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해당 내용이 사전에 소명되는 경우에는 사업비에서 그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A

영리법인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주관하여 사업을 수행하면서 재단이 정한 업무가이드 상의 공개입찰 등 방식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영리법인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7월 중순경 최종 결과가 발표된 이후, 재단과 협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기간은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여건에 따라 시작이나 종료 시점 등은 재단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A

별도 사업계획서 분량 제한은 없습니다. 사업개요 부분도 핵심 내용으로 1~3쪽 분량으로 작성 바랍니다.

A

별도로 필수 설정해야 하는 공통 성과목표나 성과지표는 없습니다.

제안하시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춰 참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성과목표 달성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 도구 및 방법, 측정 시기 등도 사업 특성에 맞게 계획하여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서민금융 분야의 지정주제는 별도로 제시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시행공고안의 「공모사업 모집분야별 세부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