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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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계획 자체가 적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에 맞춰 타당성 있게 잘 수립된 사업예산 계획인지에 중점을 두고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고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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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여비라면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숙박비 등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가 아닌 직접사업비 항목으로 편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 목적과의 관련성, 산출 근거, 집행 필요성이 명확해야 하며, 최종 선정 후에는

재단의 업무 가이드 및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증빙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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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금액 + 자부담 = 총 연구비'

'지원금액 = 자부담을 제외한 '신청금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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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분할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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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업무(사업운영)가이드'의 '경비 예산편성 기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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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지원 / 사회복지지원 분야]

1) 내부 사업참여인력(직접고용 / 정규직, 계약직 등)은 운영비(15% 이내)

2) 강사비, 자문비 등의 용역비는 직접사업비로 편성 가능

[공익학술지원 분야]

1) 사업(과제) 참여 필수인원인 연구원/보조원은 직접사업비 개념으로 사업계획서 내 '인건비'항목에 편성

2) 이 외 행정처리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개념의 인건비는 운영비(15% 이내)

2) 강사비, 자문비 등의 용역비는 직접사업비로 편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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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적합할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평가에 따라서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범용성이 커

타 용도로 충분히 사용될 여지가 있어 타당성과 적합성이 낮을 경우 부적합한 사업비 계획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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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임차보증금, 임차료의 경우 간접비에 해당하여 운영비에 편성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운영비는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간접성 경비를 뜻하며 전체 사업비의 15% 이내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설비 구입의 경우 수혜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설비라면 직접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마찬가지로 운영비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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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장비구입인 경우 비율 제한은 없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운영비(전체 사업비의 15%)로 편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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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은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해당하시는 경우에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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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직원은 신청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을 의미하며, 기타소득자를 내부직원으로 보진 않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자가 사업수행에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에서 용역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안하는 사업의 특성상 관련하여 기타소득자를 고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해당 내용이 사전에 소명되는 경우에는 사업비에서 그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