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사업예산 계획 자체가 적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에 맞춰 타당성 있게 잘 수립된 사업예산 계획인지에 중점을 두고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고려 바랍니다.
사업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여비라면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숙박비 등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가 아닌 직접사업비 항목으로 편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 목적과의 관련성, 산출 근거, 집행 필요성이 명확해야 하며, 최종 선정 후에는
재단의 업무 가이드 및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증빙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금액 + 자부담 = 총 연구비'
'지원금액 = 자부담을 제외한 '신청금액' 입니다.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분할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업무(사업운영)가이드'의 '경비 예산편성 기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지원 / 사회복지지원 분야]
1) 내부 사업참여인력(직접고용 / 정규직, 계약직 등)은 운영비(15% 이내)
2) 강사비, 자문비 등의 용역비는 직접사업비로 편성 가능
[공익학술지원 분야]
1) 사업(과제) 참여 필수인원인 연구원/보조원은 직접사업비 개념으로 사업계획서 내 '인건비'항목에 편성
2) 이 외 행정처리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개념의 인건비는 운영비(15% 이내)
2) 강사비, 자문비 등의 용역비는 직접사업비로 편성 가능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적합할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평가에 따라서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범용성이 커
타 용도로 충분히 사용될 여지가 있어 타당성과 적합성이 낮을 경우 부적합한 사업비 계획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임차보증금, 임차료의 경우 간접비에 해당하여 운영비에 편성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운영비는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간접성 경비를 뜻하며 전체 사업비의 15% 이내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설비 구입의 경우 수혜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설비라면 직접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마찬가지로 운영비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장비구입인 경우 비율 제한은 없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운영비(전체 사업비의 15%)로 편성하시면 됩니다.
자부담은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해당하시는 경우에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내부 직원은 신청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을 의미하며, 기타소득자를 내부직원으로 보진 않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자가 사업수행에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에서 용역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안하는 사업의 특성상 관련하여 기타소득자를 고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해당 내용이 사전에 소명되는 경우에는 사업비에서 그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