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2개 이상의 기관이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비 수령 기관과 수령 방법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신청사업에 대한 전담인력 역시 각 기관 모두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예산의 편성과 사용, 사후관리와 관련한
각 기관 간 책임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재단의 업무가이드와 회계평가 기준 준수에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사업명, 기부금 출처에 관계없이 수혜자와 프로그램, 사업기간이 동일하다면 동일사업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A 기업에게 받은 후원금으로 진행하는 특정지역의 취약계층 아동 대상 멘토링 사업의 경우
동일한 아동을 대상으로 같은 사업기간에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동일사업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같은 아동을 대상으로 동일한 사업기간에 급식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같은 서비스를 다른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 또는 A 기업 후원 사업이 공모 마감일 기준 종료되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서비스를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사업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하시설이 공익사업(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익법인 중 하나에 해당되시는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사회복지법인일 경우 설립허가증, 기획재정부의
공익법인 지정 고시 사항(아래 고시 링크 참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1호 바목 등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다른 사업계획으로 신청하실 경우, 각각 별도로 신청 바랍니다.
예) A사업, B사업 각각 별도로 총 2번 신청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 다음으로 해당 사업에 이해도가 높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는
사업책임자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진행 후 신청 바랍니다.
공지된 서류 양식에 준수하여 작성 바랍니다.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전담인력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담인력은 기존 인력 또는 신규 채용인력 모두 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지원금 예산의
15% 내에서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맞춰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별도 멘토링 등 기타 사업에 필요한
협력업체 리스트 제공이나 주선 등을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영리법인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주관하여 사업을 수행하면서 재단이 정한 업무가이드 상의 공개입찰 등 방식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영리법인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